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당분간 집행정지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 뒤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메디톡스는 당분간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지방법원이 11월27일 메디톡스가 낸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이에 불복해 12월3일 대전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식약처는 11월13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메디톡신 제품(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 제품(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보툴리눔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더라도 식약처에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시판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곧바로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전지방법원은 11월27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