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의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황하나씨가 2019년 7월19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황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당시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서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9년 2~3월 전 남자친구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필로폰 1.5g을 3차례 매수한 뒤 6차례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