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2021년 1월14일까지 중지된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이노톡스주에 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약처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서 22일 이노톡스주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에 필요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실을 식약처에 통지했다.
약사법 제76조에 따르면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면 식악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메디톡스는 23일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린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