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 놓고 항소, 김용익 "국민건강 지켜야"

▲ 건강보험공단은 10일 KT&G 및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0일 KT&G 및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 관련 질병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2014년 4월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2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1월20일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 안팎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조만간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항소심에서는 더욱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