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12월3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의 징계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의위에서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밤 늦게까지 심의가 진행됐다.
금감원은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12월3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이번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과 입원 때 받는 치료가 약관상 암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인지를 두고 삼성생명과 암환자 모임 사이 의견이 갈리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통해서 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한 사례를 적발하고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이 암 직접치료로 보기 어렵다며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