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뼈대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미니보험' 전문 보험업 도입, 보험사 설립 자본금 요건도 완화

▲ 금융위원회 로고.


개정안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의 문턱도 낮아진다.

최소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현재 보험사를 설립하려면 위험 규모와 상관없이 많은 자본금을 갖춰야해 새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

자본금 요건은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각각 200억 원, 질병보험 100억 원, 도난보험 50억 원 등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별로 모든 상품을 취급하려면 자본금 300억 원을 보유해야한다.

이런 이유로 최근 5년 사이 새로 설립된 보험사는 인터넷 전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뿐이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생기면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 보험상품 출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사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외부에서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하위 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