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대구시,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부산은 2019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 수도권의 조정대상지역과 비교해 규제가 느슨해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최근 3개월 동안 부산 해운대구의 주택 가격상승률은 4.94%로 부동산 비규제지역 가운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에서도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가격이 각각 2.65%, 2.58% 상승했다.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경기 김포시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때 제외된 뒤 투자 수요가 몰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50%, 9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30%로 제한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또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금의 출처도 알려야 한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결정되면 조정대상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