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의 품질 검수 과정에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가 적발되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부고발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 심리로 열린 협력회사 직원 A씨의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과 관련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검찰이 9일 '현대차 내부고발자' 행세를 한 협력회사 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은 12월2일이다.
A씨는 자동차 유튜브 채널인 ‘오토포스트’에 출연해 스스로를 현대차 내부직원이라고 소개하고 GV80의 품질 불량과 현대차 내부 부조리를 고발한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A씨는 현대차 협력업체 파견 노동자로 올해 7월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휠 품질검수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A씨는 그의 업무와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 주름 문제를 신고했다.
도어트림을 만드는 협력회사가 조사한 결과 문제가 보고된 제품에서 인위적으로 긁히거나 패인 자국을 발견했고 이런 불량이 A씨가 일했던 날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현장에서 A씨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A씨를 파견한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다.
협력업체에서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A씨와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자 유튜브 채널에 나와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신고했지만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A씨의 제보를 내보낸 유튜브 채널인 ‘오토포스트’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