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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도서정가제 현행유지로 가닥, 정가 변경기준만 12개월로 완화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0-11-03 1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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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가 큰 틀에서 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인 20일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개정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도서정가제 현행유지로 가닥, 정가 변경기준만 12개월로 완화
▲ 한 서점 모습. <연합뉴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 사항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독서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을 할인하거나 마일리지 등 경제적 이익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는 2003년 2월 처음 시행됐다. 여러 차례 개정돼 2014년 할인율을 조정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문체부는 3년 주기 재검토 의무에 따라 2019년부터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설문조사와 공개 토론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정가 변경(재정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가 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출판사들이 쉽게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판사들이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다.

재정가제도를 활용해 출판업계와 함께 ‘재정가 페스티벌(가제)’과 같은 정가 인하행사를 열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도서를 구매하는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매할 때에는 물품과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상 이익 없이 정가 10%까지만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할인여력이 적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서점도 공공입찰에 대형·온라인 서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정가 판매의무를 위반한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기존에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2차 위반은 400만 원, 3차 위반은 500만 원 등으로 과태료 액수를 높였다.

전자출판물에는 정가 표시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캐시나 코인 등 전자화폐로 웹툰 등 전자출판물을 판매할 때 작품정보란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원화 단위의 정가(예: 소장 100원)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정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와 원화 간의 교환비율(예: 1캐시=100원)을 명시해야 한다.

문체부는 전자출판물시장 특성을 고려한 도서정가제 적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자출판물시장을 연구, 조사하고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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