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등 혐의를 놓고 29일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대법원, 이명박의 다스 횡령과 삼성전자 뇌물수수 혐의 29일 선고

▲ 이명박 전 대통령.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심 결정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인 다스의 돈 349억여 원과 관련된 횡령 혐의와 삼성전자로부터 소송비 119억 원 등 모두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판단한 뒤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와 85억여 원의 뇌물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뇌물 인정액을 1심보다 9억 원 늘어난 94억 원으로 판단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