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시장참여자의 편익과 고객서비스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자본시장 유관기관 최초로 '청렴경영(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 청렴경영 우수사례 4건 뽑아, 의견수렴절차 강화가 1위

▲ 한국거래소 로고.


이번 대회에서는 15건의 업무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임직원 투표를 통해 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시장운영규정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절차를 강화한 사례가 1위로 뽑혔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규정 입안 때 모든 업무규정과 관련된 의견수렴절차를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견수렴절차의 생략·단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법무실의 사전검토도 의무화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원사 재택근무 지원사례는 2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상장법인 결산 및 공시업무 지원, 코스닥 상장교육의 언택트 방식 전환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시장투자자의 불편해소 및 편익 제고를 위한 업무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유관기관 및 민간과 공유하고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