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폴크스바겐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해당 차종에 대한 연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디젤차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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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크스바겐그룹의 티구안 유로5 모델. |
국토부는 26일 환경부 조사 결과 조작이 확인된 폴크스바겐의 티구안 유로5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장치와 연료 효율 영향관계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비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12월 중순까지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티구안에 대해 배기가스 검사를 실내와 실제도로에서 실시해 연비 상관성을 확인한다.
국토부는 연비와 상관성이 확인되면 2단계로 내년 상반기 중 폴크스바겐 EA189 구형엔진을 장착한 4개 차종(티구안·파사트·CC·비틀)을 대상으로 연비조사를 한다.
국토부는 이 차종들의 리콜 전후 연비를 각각 비교해 측정한다.
이 차종들의 연비가 폴크스바겐코리아에서 신고한 공인연비보다 5% 덜 나올 경우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국토부는 폴크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차종이 처음으로 출고된 뒤 연비가 정정되기 전까지 벌어들인 매출 가운데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환경부가 EA288 신형 엔진 장착 차량 등에서 임의설정을 추가로 확인하면 국토부의 연비 조사 대상은 늘어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