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의 배달서비스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이 배달기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플랫폼기업과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자율적 노사교섭을 통해 단체협약까지 체결한 국내 첫 사례다.
 
'배달의민족' 우아한청년들, 라이더노조와 단체협약 처음으로 맺어

▲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이사(오른쪽)와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이 22일 서울 송파구에서 단체협약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우아한청년들은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과 함께 회사의 지속성장과 조합원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복지 강화를 통한 라이더(배달기사)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다. 배달의민족 배달서비스인 ‘배민라이더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아한청년들과 서비스일반노조는 20일에 최종 확정된 단체협약 내용을 잠정 합의한 뒤 이틀 동안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97.6%가 합의안에 찬성하면서 단체협약 타결로 이어졌다. 

이번 단체협약으로 우아한청년들은 서비스일반노조를 배송환경과 조건, 조합원의 안전과 라이더의 인권 보호 등을 교섭하는 노동단체로 인정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에게 배달 물량이 중개될 때 그동안 관행적으로 라이더가 내던 1건당 200~300원 수준의 배차중개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라이더에게 건강검진비와 피복비를 지원하고 장기계약 라이더에게는 휴식지원비도 제공하기로 했다. 라이더 대상 정기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날씨가 심하게 안 좋을 때는 회사 차원에서 배송서비스를 중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우아한청년들과 서비스일반노조는 라이더를 향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라이더가 사회에서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항을 노사가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라이더의 안전 확보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추고 이번 단체협상에 임했다”며 “국내 플랫폼업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우아한청년들과 서비스일반노조가 지난 6개월 동안 20여 차례 면담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타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