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도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내국인 진료 제한조건을 달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의 선고는 연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가 난 뒤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의 위법 유무와 무관하게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봤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은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의 선고 연기 이유와 관련해 “병원개설 허가 취소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라 허가가 되살아나면 위법 여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선고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은 각하되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12월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에게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라고 조건부 허가를 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은 내국인 진료제한에 반발해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2019년 4월 청문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