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래 공공기관들이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임직원에게도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 아래 공공기관 25곳 가운데 파면·해임된 임직원이 있는 21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파면 또는 해임된 임직원 151명에게 퇴직금으로 57억9947만 원이 지급됐다.
151명 가운데 106명은 감액 없이 퇴직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금이 감액돼 지급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45명에 불과했으며 1인당 평균 11.4%의 퇴직금이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과 관련한 사항은 회사마다 내규로 규정돼 있으나 사내 온정주의로 퇴직금 감액규정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코레일로지스 등 5개 자회사는 파면·해임된 임직원 50명에게 퇴직금 전액인 10억4700만 원을 지급했다.
SR과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14개 기관도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모두 줬다.
파면·해임된 임직원 가운데 가장 많은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성희롱으로 해임됐음에도 퇴직금 1억6500만 원을 모두 수령했다.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도 퇴직금 전액인 1억595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