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법원, '부실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징역 8년 선고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9-25 10:55: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부실을 인지하고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부정한 금품을 받는 일) 및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 '부실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징역 8년 선고
▲ 신한금융투자 로고.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신한금융투자 고객들에게 약 480억 원 규모의 투자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무역금융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펀드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꿔 여러 펀드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50억 원의 자금을 들여 전환사채를 인수해 준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리드로부터 1억6500만 원을 챙겼다는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임 전 본부장에 징역 12년과 벌금형 3억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인터뷰] 씨렌즈센터 배영 "사외이사 평판조회는 필수, 잘못된 영입은 기업에 치명적 리..
인텔 18A 미세공정 기술은 '최후의 보루', 실패하면 파운드리 매각 가능성
NH투자 "씨에스윈드, 해상풍력 프로젝트 축소에도 풍력타워 매출은 호조"
SK텔레콤, AI 영상분석 스타트업 '트웰브랩스'에 300만 달러 투자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2400~2550, 화장품 반도체 제약바이오 주목"
NH투자 "F&F 4분기 실적 기대 부합, 중국 사업 회복과 기온 급감 영향"
하나증권 "농심 해외법인 매출 성장 본격화, 내년 수출 5천억 돌파 전망"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8주째 내려, 3주 연속 모든 권역에서 하락세 지속
하나증권 "글로벌 반도체주 호실적에 기대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주목"
[상속의 모든 것] 혼외자의 인지청구와 상속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