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왼쪽)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토부는 해임건의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구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구 사장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소명했지만 해임 의결을 막지 못했다.
국토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구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사유와 관련해 태풍 ‘미탁’에 대비하지 않고 사적모임을 하는 등 국민의 안전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왔다”며 “감사결과 구 사장이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조기 퇴장을 허용받았는데 곧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이러한 국토부의 주장에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국회에 제출한 행적 사유서에 명시돼 있듯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구 사장은 24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구 사장의 해임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구 사장 해임 건의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구 사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임 추진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측과 상상에 맡기겠다”며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