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임차인은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를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임차인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태원의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조차 하루 매출이 1천만 원에서 3만 원대로 급감하면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며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현행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봤다.
다만 현실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당사자들이 알아서 임대료 감면을 합의하도록 하는 것은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임대료 감면에 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며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경기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