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김동관에게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김승연 책임없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5-11-11 13:27: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리했다.

법원은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한화가 김동관 한화큐셀 상무에게 한화S&C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데 대해 김 회장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 김기정)는 11일 한화 소액주주와 경제개혁연대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동관에게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김승연 책임없다"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과 김동관 한화큐셀 상무.
한화는 2005년 한화S&C 주식 40만 주(지분율 66.7%)를 모두 20억4천만 원에 김 회장의 장남 김동관 상무에게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김 상무는 한화S&C 최대주주에 오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검찰은 2011년 주식을 저가로 매매해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 회장 등을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임무해태’ 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89억 원을 배상금으로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당시 한화S&C 주식 실제가치(2만7517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5100원)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S&C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 회장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사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며 주식 저가 매매가 김 회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사후적 판단으로 주식매매가 현저히 저가에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남이 주식매매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김 회장이 주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김동관씨가 한화그룹 경영권 승계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김 회장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한국기업 지배구조 건전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