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터빈 제조회사인 유니슨 주식의 거래가 7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거래소, 유니슨 주가 이틀간 40% 이상 급등해 7일 하루 거래정지

▲ 유니슨 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유니슨 주식의 매매거래를 7일 하루동안 정지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2거래일 동안 40% 이상 급등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8월28일 유니슨 주식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유니슨 주식은 2일 4265원에 거래를 마친 뒤 3일과 4일 이틀 동안 1715원(40.21%) 상승해 이날 5980원에 장을 마감했다.

유니슨은 최대주주가 일본 도시바에서 국내 사모펀드로 변경되면서 그린뉴딜정책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최근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앞서 8월21일 도시바는 유니슨 보유주식 전량 1551만23주(13.9%)를 아네모이에 매각했다. 매각규모는 198억 원이다.

아네모이는 삼천리자산운용이 조성한 신재생에너지 사모펀드 ‘비티에스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