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재항고와 관련된 결론은 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구속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건강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246억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 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 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천만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430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금액으로는 약 366억5천만 원, 배임금액으로는 156억9천만 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으로 낮췄다.
1심은 계열사 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해 50억 원 정도의 손해를 회사에 떠넘긴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이 회장은 '사무를 지휘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 회장이 아들의 영화 제작회사에 회삿돈을 대여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