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체 채권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취급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막고 시장 점검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금감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행위를 방지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대부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 대출한도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우회적으로 규제 한도를 넘는 고액대출을 취급한 것이다.
금감원은 9월2일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자를 통한 금융회사 우회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받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지도 내용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도 9월 중 이뤄진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사례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단속하기로 했다.
검사대상 회사가 많은 업권에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규제 준수 여부의 점검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사건을 신속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