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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안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10년간 논의만, 21대 국회도 험한 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8-26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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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안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10년간 논의만, 21대 국회도 험한 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네 번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 번째) 등이 2019년 7월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가 21대 국회에서도 험난한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0명이 7월22일 발의한 이후 계속 계류 중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처리절차는 7월23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회부된 뒤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7월 이후 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2차 재확산 등에 대응하는 데 주력하느라 다른 의제를 논의할 여력이 없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9월3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각 위원회별로 세밀한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도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에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돼야 할 주제 가운데 하나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놓고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우리라는 의견이 많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노동계의 목소리가 서로 엇갈려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노동현장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고용노동부보다 전문성을 높인 별도의 전문 정부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산업안전 관련 행정업무는 고용노동부 내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담당하고 있는데 현행 1국 2공단으로는 산업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재해가 유해물질이나 고위험시설 등 담당 공무원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현장에서 벌어지지만 최근 고용노동부의 업무 비중이 고용문제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데다 부처 내 공무원의 순환근무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공단에는 비교적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배치돼 있으나 행정권한이 없어 활동에 제약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에서 “‘재해 발생 후 조치’라는 소극적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기본적 책임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화, 고도화, 복잡화돼 가는 산업안전보건환경에서 적극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한다면 전문성과 행정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기능 개편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005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부조직 체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부정적 태도를 취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권고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관련 논의에 힘이 실렸다.

2020년에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의제별 위원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경제사회노동위 합의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격상된 산업재해 전담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시스템 개편을 검토,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고용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당장 실현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산업안전 조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내에서는 별도의 외청 설립보다는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실로 격상하는 등 기존 조직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자치단체에 노동현장 감독권한을 부여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예방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7월에 발의돼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지자체장 가운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근로감독권을 공유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지사는 공단 노동자 출신으로 산재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는ㄷ데 2019년 7월에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자체 내에 노동국을 신설하는 등 노동문제와 관련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들며 “막을 수 있는 일인데 막지 않았고 국가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한 뒤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이제 안전이다.

코로나19는 삶의 질보다 안전이 우선함을 깨닫게 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K-Pop에서 K-방역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안전의 눈으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넘었지만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핀테크를 필두로 비대면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제 안전이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가 됐다. 안전경영이 기업의 경쟁력인 시대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안전경영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과 안전사회를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1부 안전경영이 경쟁력

10회 CJ대한통운
11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논의
12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2부 공기업이 앞장서야

3부 보안도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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