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성희롱 의혹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직권조사 시행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제3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요건 등을 검토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개념에는 위력에 따른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성희롱 등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사건 처리절차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함께 인권위 상임위원인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옛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이 참석했다.
인권위 상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구성위원 4명 가운데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