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한국은행, 10조 규모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3개월 연장 의결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7-30 11:24: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은행이 10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3개월 연장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신설한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8월3일에서 11월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은행, 10조 규모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3개월 연장 의결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신설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8월3일에서 11월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대상기관은 국내은행 16개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23개(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가운데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이다.

또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가 포함된다.

전체 대출한도는 10조 원이며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다.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를 담보로 하며 대출금리는 통화안정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