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0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3개월 연장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신설한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8월3일에서 11월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신설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8월3일에서 11월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대상기관은 국내은행 16개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23개(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가운데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이다.
또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가 포함된다.
전체 대출한도는 10조 원이며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다.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를 담보로 하며 대출금리는 통화안정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