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거래소,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 9월부터 허용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7-22 18:12: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회원사끼리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거래소는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도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 9월부터 허용
▲ 한국거래소 로고.

선물회사는 증권사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회사로 파생상품 거래중개, 자기매매, 투자자문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업무위탁은 시장조성(MM) 또는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제한된다.

거래소의 파생상품 회원은 제도 시행 이후 핵심업무가 아닌 업무를 다른 회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위탁 과정에서 관리상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신고하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탁계좌는 기존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 관리해 포지션 한도 및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거래소가 감독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증권사와 선물회사가 협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8월 안으로 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9월7일부터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