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증권선물위원회, KT&G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고의성 없다' 최종결론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0-07-15 21:17: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과 관련해 중대한 과실은 있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5일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안건을 ‘중과실’로 결론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 KT&G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고의성 없다' 최종결론
▲ KT&G 본사 전경. <연합뉴스>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사안은 고의성 여부와 중대성 여부를 기준으로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된다.

KT&G는 증권 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등 조치를 받는다. 과징금 5억 원 이하의 제재는 별도의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이날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이 3월 이 사안과 관련해 KT&G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통보 및 임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하면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KT&G는 2011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구주주와 숨겨진 계약이 있어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고 금감원은 이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