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 사이 거래) 대출업체 팝펀딩 대표이사가 허위 투자정보 제공과 횡령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팝펀딩 대표 A씨와 물류총괄이사 B씨, 차주업체 실제 운용자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팝펀딩의 다른 임원 등 7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이 6월2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한국투자증권, 자입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관한 고소장 접수에 앞서 피해 보상 및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홈쇼핑 납품업체 등 34개 차주업체를 내세워 허위 동산담보평가서 등을 작성했다.
이 업체에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는 대출상품을 취급할 것처럼 속여 6개 자산운용사(551억여 원)와 개별투자자 156명(3억여 원)에게 모두 554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팝펀딩의 허위 대출에 동원할 차주업체들을 제공하는 등 143억 원 상당의 투자금 편취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조사 결과 팝펀딩은 담보물 부실관리, 일부 차주업체의 영업부진 등으로 2018년 2월 145억 원 상당의 부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관련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자 부실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업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