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1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중대한 오류들을 발견했다"며 "이를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로고.

▲ 대웅제약 로고.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는 메디톡스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영업침해 결정을 내렸다"고 봤다.

또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판사는 이번 예비판결에서 앨러간과 제품 보톡스가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데도 앨러간의 보톡스 제품에 관해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며 "이는 관할권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결이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이라고 바라봤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7일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둘러싼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를 미국에 10년 동안 수입금지할 것을 권고했다.[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