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다수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은 “검찰청법 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의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가 문제가 있는데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자문단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은 6일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되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사장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