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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저작권 2심에서 액토즈소프트에 이겨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6-26 1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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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대표 지식재산(IP) ‘미르의 전설’ 저작권과 관련한 2심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 3’ 지식재산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저작권 2심에서 액토즈소프트에 이겨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청구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2차 저작물에 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소프트에 보유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로열티(수수료) 분배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위메이드 몫을 80%(액토즈소프트 몫 20%)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을 공유하며 약정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6월 위메이드에 소송을 제기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 라이선스사업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며 현재의 로열티 분배비율도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월 “위메이드의 지식재산 사업적 권리와 로열티 배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며 액토즈소프트의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위메이드는 향후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미르의 전설 라이선스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당한 지식재산 사업을 방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라이선스 수익을 갈취하려는 액토즈소프트의 행위가 무산된 것”이라며 “샨다 싱가포르 중재의 손해배상 책임 당사자인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끝까지 중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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