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일부터 건설현장 하도급시장 안에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건설 하도급 옴부즈맨’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건설현장 안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로 발생한 피해나 노임체불 및 계약 등과 관련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지원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 현장의 하도급자·근로자 등 공사 참여자면 누구나 상담을 신철할 수 있다. 공사감독·감리원이면 폐기물 처리 등 실무추진과 관련 민원에서 전문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 ‘LH체불ZERO’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등기우편 상담도 가능하다.
강동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시장 안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