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절차 재개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관련해 중단했던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절차 재개는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라는 정부의 요구에도 일본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5월12일 일본에 3대 품목 수출규제 및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했으나 일본은 끝내 전향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22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진행하던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절차를 잠정중단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나 실장은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조치를 내리면서 이유로 든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관한 캐치올(수출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은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며 “아울러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