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방통위가 SBS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를 태영건설에서 TY홀딩스로 변경하는 데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 TY홀딩스는 예정대로 9월1일에 태영건설에서 분할된다.
태영건설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사업을 하는 존속회사 태영건설과 투자사업을 하는 지주회사 TY홀딩스로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승인은 그동안 윤 회장이 TY홀딩스를 세우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관문으로 여겨졌다.
태영건설은 처음에 6월30일로 예정됐던 분할기일을 9월1일로 미뤘는데 방통위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걸렸던 점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회장은 태영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눈앞에 두게 됐지만 방통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SBS 관련 문제가 시간을 다투게 됐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방통위는 SBS미디어홀딩스 대주주를 TY홀딩스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윤 회장에게 5가지 승인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가 승인조건 이행을 연말 SBS 재허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뒀기 때문에 윤 회장으로서는 사실상 승인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승인조건은 △5월29일 제출한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방송의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 준수 △SBS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영계획을 마련하고 노조와 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TY홀딩스에 방송 전문경영진과 정관을 추가해 공적책임을 강화할 구체적 계획 제출 등이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건과 공적책임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제출에는 6개월의 이행시한이 정해졌다.
윤 회장이 6개월 안에 TY홀딩스에 방송 전문경영진과 정관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SBS와 SBS 자회사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 있어 시한 안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고 언론시민단체 등은 보고 있다.
TY홀딩스가 SBS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되면 SBS 지배구조는 'TY홀딩스-SBS미디어홀딩스-SBS-SBS자회사(SBSAT&T, DMC미디어, SBSM&C 등)'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TY홀딩스의 손자회사인 SBS가 SBS자회사 지분 100%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광고판매를 담당하는 알짜 계열사 SBSM&C처럼 SBS가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없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이다. 방송광고법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이 광고판매회사 지분을 40% 넘게 보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윤 회장이 TY홀딩스 설립에 따른 SBS의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SBSM&C를 처분하거나 SBS미디어홀딩스의 자회사로 옮기는 등의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 이를 실행하면 SBS 연결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는 방통위가 요구한 SBS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SBS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크다.
SBS 노조는 1일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윤 회장과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윤 회장이 사실상 SBS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윤 회장이 제출한 이행계획에 담겨있는 내용을 궁금해하는 시선도 늘고 있다.
방통위가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조건부 승인을 내준 만큼 윤 회장이 제출한 이행계획에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안이 들어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 이행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태영건설 관계자도 이행계획 공개 여부를 놓고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을 구성해 윤 회장에게 이행계획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언론연합 관계자는 “이행계획에 관해 알려진 것이 전혀 없어 내용을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이행계획에 SBS 문제를 해결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면 방통위가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