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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 태스크포스팀 1차 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뉴시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추진하다가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은행, 보험, 카드 등 여러 금융회사의 노동조합들은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부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논란도 일어났다.
◆ 금융협회 노조, 일제히 반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6일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의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세워지거나 내부조직으로 생긴다면 다른 금융권이 은행연합회에 종속될 것”이라며 “이런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전국민적인 ‘빅브라더’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 보험, 카드 등 여러 분야의 금융협회에서 따로 맡던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통합해 수행하는 곳이다.
금융위는 9월 초부터 시행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근거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내년 1월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초에 일어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개인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는 9월 초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에 두는 계획안을 의결했다. 은행연합회 회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이사 5명 가운데 3명을 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다른 협회와 금융노조들은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할 때부터 은행권으로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보험, 공제, 여신정보 등 금융권별로 개인정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연합회 노동조합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의 산하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사실상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산하기관으로 두려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비영리법인이라 산하기관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노조 측 관계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인사권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금융위가 쥐고 있는 셈”이라며 “현재 방안에 따른다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가 아닌 금융위의 산하기관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 ‘빅브라더’ 논란 휩싸인 임종룡
반발의 핵심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모인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넘어가 오용될 가능성이다.
금융위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간 금융기관의 의심거래와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모인 개인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금감원, 검찰, 국세청 등으로 넘어간 뒤 특정 의도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6월 초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도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 방안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월14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치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가권력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모든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더 큰 유출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을 2016년 1월까지 설립하려면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보안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임 위원장은 1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고 보험정보와 은행정보 사이에 내부적인 방화벽을 세워 서로 교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해 유출이나 함부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