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방식이 50년 만에 바뀔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50년만에 배기량에서 차값으로 기준 바뀌나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심재철 의원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기량이 낮지만 성능은 더 좋고 가격도 비싼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성능이 낮은 저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좋은 고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세금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이다. 이에 따라 6천만 원대 BMW 차량과 2천만 원대 현대차 쏘나타의 자동차세가 같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만 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는 4만 원+(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는 13만 원+(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등으로 바뀐다.

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8만 원+(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천만 원 초과는 68만 원+(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아울러 경차, 장애인 소유 자동차, 친환경차는 자동차세를 5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의 최고 한도는 200만 원으로 정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소형차 엑센트(배기량 1582㏄, 풀옵션 기준)의 자동차세는 22만1480원에서 10만9120원으로 50.7% 감소한다. 중형차 쏘나타(1988㏄)의 자동차세는 39만9600원에서 30만6400원으로 23.3% 싸진다.

반면 대형차 에쿠스(5038㏄)는 100만7600원에서 200만 원으로 98.5% 늘어난다.

그런데 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점유율의 90%를 차지하는 국산차 대부분의 자동차세가 줄어 지방세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세 개편문제는 10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현재의 배기량 기준 부과방식은 1961년 이후 5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