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있는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서울 시내 코인노래연습장에 22일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집합금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 코인노래연습장에 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환기가 어렵다는 점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는 22일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와 함께 방역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코인노래연습장에는 고발 등 행정조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는 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