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소상공인 대출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에 상한을 둔다.
하나은행은 6월 말까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에 최고 연 2.9%의 금리상한을 설정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 하나은행은 6월 말까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에 최고 연 2.9%의 금리 상한을 설정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나은행>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나 6개월 금융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기준금리에 대출자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하나은행은 6월 말까지 대출을 받으면 첫 금리변동 주기가 오기 전까지 최고 연 2.9%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금리변동 주기 이후에는 기준금리 변동분 만큼만 대출금리를 조정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줄였다.
대출한도는 1천만 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5년이다.
사전접수가 18일부터 진행되며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이 제공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최고 금리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