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손해보험이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
KB손해보험이 KB다이렉트 ‘하루 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KB손해보험은 3월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벌금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면서 하루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내놔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이 강화된 점을 고려해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한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최소 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던 것도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초단기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KB손해보험이 모바일을 통해 판매 중인 KB다이렉트 ‘모바일 하루 자동차보험’과 함께 렌터카 운전자, 공유차량 이용자 등 단기 차량 대여 이용자가 차량 이용기간에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초단기 보험상품이지만 기존 1년 이상 장기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의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성형치료비 등 운전과 관련한 상해사고 보장을 동일하게 구성했다.
김성범 KB손해보험 다이렉트본부장은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필요한 기간에만 보장이 가능한 합리적 보험상품을 향한 고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공유경제 등 늘어나는 디지털경제 생태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혁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