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성보기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4월28일 문 대표를 소환조사한 뒤 5월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월2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신라젠 서울 사무실과 문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지난해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등은 4월17일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문 대표는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