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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응해 유흥시설 운영자제와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20-05-08 17: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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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응해 유흥시설 운영자제와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용인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중대본과 지방자치단체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흥시설의 운영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뼈대로 한 행정명령을 내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국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국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8일 8시에 발동해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나머지 영역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서울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발동되는 행정명령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20일부터 5월5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조치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운영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8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의 모든 유흥주점이 운영자제를 권고받게 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재개하면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이용자 사이 1~2m 거리 유지, 소독 및 환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운영을 강행하다가 적발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와 확진자 발생으로 수반되는 입원·치료비 등 방역비에 관한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용인 66번째 확진자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확인됐다.

이 확진자가 2일 방문했던 이태원 클럽에서만 12명이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클럽이 밀집·밀폐된 상황이었고 방문자들이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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