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과거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조기 상환청구에 따른 대금을 상환했다.

두산중공업은 4일 풋옵션(자산을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 상환청구대금을 상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두산중공업,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 상환청구대금 4849억 상환

▲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체 발행가액인 4997억9482만2750원 가운데 4849억5656만5천 원의 조기 상환청구가 들어와 이를 상환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상환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일 상환금액을 148억3832만7750원 남겨뒀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지난 2017년 5월4일 두산중공업은 4997억9482만2750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당시 이 사채의 주식 매입권리 행사가격은 2만3450원이었다.

사채 상환 만기일은 2022년 5월4일, 풋옵션 행사일은 2020년 5월4일로 정해졌다.

최근 두산중공업 주가가 주식 매입권리 행사가격에 크게 못 미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풋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4일 두산중공업 주가는 직전 거래일인 4월29일보다 2%(80원) 떨어진 3915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