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2020-05-01 1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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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현시스템과 휴니드테크놀러지스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정책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증권업계와 기업신용평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드론법 시행으로 여러 사업분야에서 드론 활용도가 높아지는 법적 환경이 마련되면서 관련 업체들에게 관심이 몰리고 있다.
▲ 제이씨현시스템(위)과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의 로고.
제이씨현시스템과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드론 관련 소프트웨어와 핵심부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드론법 시행으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는 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힌다.
제이씨현시스템은 199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드론 제품을 비롯해 컴퓨터 관련 제품과 통합배선 솔루션 등을 판매한다.
세계 드론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글로벌 드론 제조업체 다장(DJI)과 파트너십을 맺고 드론 관련 기기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면서 영상관제 소프트웨어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강기석 한국기업데이터 전문위원은 “DJI사의 공식딜러인 제이씨현시스템은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며 “다양한 드론 활용사업 및 관제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씨현시스템은 드론 영상관제 소프트웨어도 개발했는데 '드론RTS’, ‘드론SSR’, ‘드론RTS GUD’가 대표 제품으로 꼽힌다.
드론RTS는 드론의 위도, 경도, 고도 등 지리적 정보를 중앙관제센터에 제공하며 드론에 비행 경로와 표적, 임무 수행 지역 등을 입력해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드론SSR은 다수의 드론에 순차적으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며 드론RTS GUD는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원격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임무현장의 영상정보 및 위치정보 등을 원격지 관제센터로 전송한다.
제이씨현시스템 솔루션 담당자는 “드론RTS GUD 솔루션은 기존 드론 관제 솔루션(드론RTS)과 통합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산불 감시 및 산림 관리, 시설물 검측, 군, 경, 보안업무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시장에 상장돼 있는 휴니드도 드론산업이 활성화되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로 꼽힌다.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전술통신장비 및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방산사업과 항공전자 장비 관련 해외사업을 하는 방위산업회사로 50여 년 동안 특수통신과 전술통신 장비를 생산하며 군 무선통신 시장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군 종합전술정보 통신체계사업의 주요 체계인 대용량 무선전송장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 2016년부터 방위산업청에 납품하고 있다.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오래전부터 드론을 통해 방위산업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신종석 휴니드테크놀러지스 대표는 2016년 1월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종전 군용 항공기부품에서 민간 항공기로 납품영역을 확대할 계획이고 2016년부터 신규 드론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며 "드론 데이터 링크(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정보 전송기술) 기술 수출과 관련해 미국 드론 전문업체와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선통신기술은 드론 활용에서 필수적 기술로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이런 통신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대한항공, 유콘시스템 등과 협력해 틸트로터 방식의 드론 개발에 참여했다.
틸트로터 드론은 기존 상용 드론과 같이 수직이착륙이 가능한데다 상용 드론보다 빠른 속도로 먼 거리까지 비행이 가능해 장거리 운송 등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기대되는 드론이다.
국토부는 4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론법이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드론법 시행으로 드론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과 연구 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할 수 있게 돼 국내 드론산업 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한 것”이라며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 활용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드론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그동안 항공안전법 및 전파법 등에서 규정한 여러 규제 등이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드론교통 등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시범운영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과 관련 회사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내 드론회사의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을 돕고 연구개발과 제조, 활용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