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0-04-24 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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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의 원격의료산업 육성정책에 힘이 실리며 사업 확대의 기대를 품고 있다.
24일 증권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코로나19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산업 육성 의지를 보이는 등 시장 활성화 가능성이 커지며 원격의료업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원종윤 인성정보 대표이사(왼쪽)와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이사.
원격의료산업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이견과 의료계 반발 등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이 힘든 분야로 꼽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원격의료 필요성 커지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며 정부의 원격의료산업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해 병원 내 감염 우려는 물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간상 문제일뿐 결국에는 원격의료가 허용될 것으로 보여 코로나19가 원격의료 허용의 교두보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는 원격의료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원격의료시장이 활성화되면 사업기회가 넓어질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힌다.
인성정보는 병원과 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진료현장에 원격으로 연결해 주는 원격의료시스템을 주력 사업으로 두고 있다. 원격의료 솔루션 개발부터 사업 네트워크 구축까지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격의료 적용기기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완료한 기업으로 미국에서 퇴역군인들의 재택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한 원격의료 프로젝트인 ‘베테랑 어페어’사업에서 홈케어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원격의료산업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성정보는 코로나19 확산에 해외에서부터 원격의료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물리적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원격의료 도입을 더욱 촉발할 것"이라며 "인성정보는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법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고 바라봤다.
인성정보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해 대구와 강원지역에 원격의료시스템을 무상지원하는 등 정부정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비트컴퓨터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정보시스템을 주력사업으로 두고 있다. 최근 의료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서비스로 구축하는 '클레머'를 개발하는 등 의료정보시스템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클레머는 기존 통합의료서비스에서 제공되던 원무, 진료, 전자의무기록 등에 더해 원격의료 연계서비스와 의약품 처방 최적화 서비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문경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컴퓨터는 의료정보시스템과 디지털 헬스케어사업 중심으로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원격의료시장 개화에 맞춰 계단식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와 경제계에서 원격의료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를 중심으로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가 던진 (비대면 등) 여러 화두를 정책체계 내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낼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대면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15일 치뤄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점도 원격의료 규제완화 법안 통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2016년 20대 국회 들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어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만큼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원격의료를 반대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최근에는 원격의료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운열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은 3월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가면서 우리도 원격의료 허용 여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도 전염병 발생 등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고 원격의료시장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내놓은 '한중일 원격의료 현황'에서 글로벌 원격의료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지만 한국은 규제로 원격의료 시장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다고 바라봤다. 2019년 기준 전세계 원격의료시장은 305억 달러로 이 가운데 중국은 39억 달러, 일본은 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의 기회를 잡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진료 제한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 앞으로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