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투자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들어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신한금융투자 고객들에게 약 480억 원 규모의 투자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해당 무역금융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펀드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꿔 여러 펀드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상장사에서 1억6500만 원을 대가로 챙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신한금융투자 등이 투자상품 형태로 판매한 일부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알리며 펀드 환매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펀드 손실 가능성을 파악한 뒤에도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투자자들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3월25일 체포된 뒤 3월27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