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는 불법이라는 군청의 판단에 서둘러 이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영광 선친 묘소는 불법'에 "서둘러 이장" "미처 생각 못 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그는 "91년(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가 재작년(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놓고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제 가족은 선산이 없어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