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은행은 4월1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 특화상품인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4월1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은 연매출액 5억 원 이하의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3천만 원,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연 1.5%의 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 신청 뒤 최장 5일 안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보증서가 필요 없는 신용대출이다. 모든 계좌에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우대금리 0.5%포인트가 적용됐다.
이창기 NH농협은행 마케팅전략부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본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사회공헌 대표은행으로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