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의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의 최종 이행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 |
은행의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의 최종 이행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은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의 최종 이행시기를 1년 미루기로 결정했다.
GHOS 회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주요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운영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한국에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표명 과정에 참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신용 리스크 표준방법, 신용 리스크 내부등급법, 운영 리스크 규제체계, 신용가치 조정(CVA) 규제체계, 시장 리스크 규제체계, 필라3 공시체계 등 바젤Ⅲ 규제체계의 세부 개정규제들의 이행시기가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각각 미뤄진다.
자본하한 규제는 도입시기가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최종 이행시기는 2027년 1월1일에서 2028년 1월1일로 각각 1년씩 순연된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국내은행의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바젤Ⅲ 최종안 가운데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은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져 도입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낮추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 비율이 크게 상승해 자금 공급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