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삼성그룹, 10대 그룹 중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가장 많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5-09-09 16:32: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그룹이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0대 그룹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현황을 공개했다.

  삼성그룹, 10대 그룹 중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가장 많아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원도급자인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행하는 ‘갑의 횡포’를 뜻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08년부터 공정위로부터 7차례의 시정명령을 받고 3차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그룹에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143억9200만 원에 이른다.

삼성그룹은 10대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횟수의 불공정거래행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5건의 시정명령과 4건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105억5900만 원을, 롯데그룹은 7건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9억6000만 원을 지불했다.

SK그룹과 LG그룹, 포스코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한화그룹, 두산그룹도 2008년 이후 각각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GS그룹은 10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8년 동안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는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쥐어짜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법원,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