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KCGI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상법상 이익공여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CGI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을 통해 일부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요청해 상법상 이익공여죄 혐의가 있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KCGI 조원태 경찰고발, "한진칼 주총 위임장 받기 위해 상품권 제공"

▲ 강성부 KCGI 대표.


KCGI는 한진칼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기 위해 일부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KCGI는 “우리 상법은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긴 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진칼이 일부 주주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반도그룹과 주주연합을 결성하고 조원태 회장 측과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진그룹 경영권의 향방을 정할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는 27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